최근 범죄 수사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 재범을 막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접근금지’ 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관계성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률에 있으며 가정폭력처리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경우 ‘임시조치’,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경우 ‘잠정조치’라는 이름으로 각각 불리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이같이 ‘접근금지’는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등을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가해자의 위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치이며 사건 수사와 별개로 위험성 있는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다.
끝으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 연인간의 다툼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창현 포항남부경찰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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