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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액 급증
  • 손경호기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액 급증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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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회수금액 2조 넘어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보장 위해 회수 방안 마련해야”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9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10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가 ‘22년 17개소에서 ‘23년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2년 90명에서 ‘23년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30억 6500만원으로, 전년 4억 4300만원에 비해 6.9배 증가했다. 추가징수를 포함한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7600만원 대비 9.4배 증가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활성화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신속한 구제와 함께 임금체불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체불임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비해 변제금의 회수율은 24.4%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2조 8099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6863억원에 불과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2조가 넘는 상황이다.

이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변제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대지급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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