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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선거 보전금 반환 골든타임 놓쳐서야
  • 경북도민일보
직무유기로 선거 보전금 반환 골든타임 놓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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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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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선관위가 대부분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다. 결국 선관위가 직무유기성 행태로 선거비용 반환 골든타임을 놓쳐 수십 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선관위가 앞으로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은 약 191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환수받지 못할 선거 보전금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각각 보전해준다. 다만 공직선거법 상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규정(265조2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전한 선거 비용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 3806여 원에 달했다.

선거비용이 환수 안 된 사례는 50건에 달했는데, 경기도 선관위와 경북도 선관위가 총 6건으로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환수 실패 비용도 경기도 선관위가 17억 5800만여 원, 경북도 선관위가 1억 54,32만여 원이다.

선거 보전금 회수 실패 이유로 ‘직무 유기’가 꼽히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은 5년이다.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돈이 없는 등의 이유를 들 경우 소송 등으로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회수 못한 50건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은 소송 제기로 회수 기회를 날린 사례도 있었다. 즉, 소송을 통해 소득 발생에 선거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이다.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때마다 무더기 휴직 등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하고 업무가 많아지는 선거철(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이 되면 무더기 휴직을 하는 기관에 더 바라는 게 욕심일까?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는 209명으로 정원대비 7.1%에 달했다.

‘욕받이’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선관위는 선거 보전금 미반환 금액의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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