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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허위영상물 제작, 심각한 범죄다
  • 경북도민일보
딥페이크(deepfake) 허위영상물 제작, 심각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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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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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이 최근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란 누군가의 얼굴을 성적콘텐츠에 합성하여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본인도 모르게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청소년들에게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딥페이크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제작된 허위영상물은 일반인이 실제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허위영상물 제작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반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소지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적 재정비와 더불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신고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는 불법영상물추적시스템에 등록하여 삭제·차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 및 대처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기업윤리 강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시민들의 신종범죄에 대한 경각심, 교육과 홍보 등 사회 전반이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러한 신종범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창현 포항남부경찰서 여청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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