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컨디션을 위해
오늘 근무는 여기까지
나를 찾지 마세요
그 옆에서 주춤거리다 이 장면을 보았는데 포장을 뒤집어쓰고 숨은듯한 모습에 웃음이 나온다. 상황이 그래서일까. “나를 찾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같다.
호주는 지난 8월 26일부터 퇴근한 노동자에게 업무적으로 연락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객 등 제3자도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대 약 1700만 원, 기업은 최대 약 8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프랑스 등 20개 국가에서는 이미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락 금지법’이 발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업무에서 완전히 몸을 숨긴 의자의 퇴근 후, ‘연락받고 싶지 않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디카시. 글: 정사월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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