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다음달 1일까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수입·유통업체와 소매 업체 282곳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천톤 이상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은 오징어(28건), 활가리비(19건), 활참돔(17건), 활낙지(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흔미 포항지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가을철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수산물 구입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수입·유통업체와 소매 업체 282곳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천톤 이상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은 오징어(28건), 활가리비(19건), 활참돔(17건), 활낙지(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흔미 포항지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가을철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수산물 구입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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