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써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실천요강과 사규를 세부규제 부문으로 정하며 전체를 경북도민일보 윤리강령으로 한다.
취재를 함에 있어 어떠한 외압에도 자유로워야하며 악력과 청탁은 거부 하여야 한다.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 반출금지를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 될 수 있다. 전화취재 때 자기 신분을 밝히도록 했으며 도청은 비윤리를 넘어 위법이며 비밀촬영 역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삼가도록 한다. 취재행위가 보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언론활동임을 분명히 해 취재행위 자체를 직업윤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취재가 보도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속개념으로 이해될 때 기자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통념적 생각을 은연중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통념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취재가 법과 윤리의 한계를 일탈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숭고한 보도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위케 함으로써 일탈 취재를 오히려 양산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행위를 취재→ 기사작성→ 편집→ 보도로 구성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요소로 본다면 그 내재적 윤리성에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작성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하며 미확인 보도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하게 해야 할때는 그 시점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상식이다.
언론은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취해를 해서는 안 된다
보도를 함에 있어 취재원을 밝혀야 하고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명요구를 수용 할 수 있으나 이유와 기사의 진실성을 추단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암시는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추상적이거나 취재원을 빙자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취재원과 보도를 일정기간 보류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키도록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경칭을 써야 하며 신원을 밝히는 경우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가족 등의 인권도 존중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통신사 기사와 자사 기사의 구분을 철저히 하고 타사의 것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해서도 안 되도록 해야 한다.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과 절제를 지키고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논설은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논설이 특정인을 비판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제목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음란·잔혹·선정적인 편집을 못하도록 하며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를 고치치 못하도록 한다.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면배치, 크기 등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있는 것을 써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사와 무관한 사진을 쓸 경우 그 까닭을 밝혀야 하며 사진 조작은 금지하도록 한다.
부정확한 보도나 공익과 무관한 시실보도로 개인이나 단체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공인이 아닌 사람의 사생활·사유물 등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
보호자 승낙 없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인터뷰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필요한 보도제한 등 모든 협조를 다하도록 한다. 폭력·음란·약물사용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며 어린이나 그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도록 한다.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기사를 썼거나 곧 쓸 증권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거래 등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 한다.
광고 수주와 구독독려에 있어 기자는 기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광고를 원하는 곳이 있을 때는 광고담당자와의 연결을 시켜주어야 하며 구독은 기사성으로 구독신청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독자가 구독을 요청 시 지국이나 본사 판매부와 연결을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