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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정현안 꼼꼼하게”… 10일부터 12일간 의정활동 돌입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시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관련 등 제개정 조례·동의안 47건 심의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각 5건 안건심사·시정현장 방문 예정

2024-10-09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는 10~21일 12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대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31건 및 동의안 1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대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대구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등 다양한 분야 의원 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일정별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선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부진 실태에 대한 질의(이동욱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어디로 가나?(이성오 의원) 등 2건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또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방안 촉구(황순자 의원) △북구 구민운동장 매각, 주민의 공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하병문 의원) △대구시 대중교통 부정승차 관리 실태 지적 및 근절 대책 제안(정일균 의원) △주택가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 촉구(김태우 의원) △고독사 문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해야(김지만 의원) 등 총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12~20일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 및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김원규 의원)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김재용 의원)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이영애 의원)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 주민들의 안위는 어디로?(윤권근 의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개편 관련 갈등 해결책 마련 촉구(김정옥 의원) 등 총 5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각 상임위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