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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농지 1530㏊… 취득 과정 파악·조사 필요

2024-10-06     손경호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총 1530㏊(15.3㎢)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 단위로 변환할 경우 약 463만 평으로써 여의도 면적(4.5㎢)의 3.4배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국에 걸쳐 총 1530㏊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446㏊였다. 이어 △충남 197㏊, △강원 192㏊, △경북 130㏊, △전남 124㏊, △제주 120㏊ 순이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파악하고, 소유 경위와 함께 실제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취득과정이나 농업경영상에 농지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