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24-10-06 권택근기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은 △칠곡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칠곡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 면수가 총 30개 이상인 공공 주차시설에 최소 1개 이상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확보된 주차면 바닥에는 주차구획이 표시되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칠곡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