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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2024-07-22     경북도민일보

최근 범죄 수사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 재범을 막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접근금지’ 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관계성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률에 있으며 가정폭력처리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경우 ‘임시조치’,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경우 ‘잠정조치’라는 이름으로 각각 불리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이같이 ‘접근금지’는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등을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가해자의 위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치이며 사건 수사와 별개로 위험성 있는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제폭력의 경우 관계성 범죄로 신속한 접근금지가 사실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특별히 다루는 절차법이 없다 보니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제폭력이 강력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우려로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빨리 교제폭력 초기단계에 접근금지를 실시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 연인간의 다툼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창현 포항남부경찰서 경감